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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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회는 지역소멸, 지역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지역순환경제'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연구와 그 담론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회는 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韓國地域循環經濟學會)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국립인천대학교 제14호관 516호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 연구발표회와 정책토론회 개최
- 학회지와 자료집 발간
- 지역순환경제에 관한 정책연구와 출판
- 지역순환경제 교육프로그램의 연구와 실행
- 국내외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와의 학술 활동 및 교육 관련 교류·협력
-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5조(학회의 이익) 이 학회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단체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이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며 이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학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며, 준회원은 사회과학 또는 인접 학문의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학술활동 참여, 선거권, 투표권, 피선거권, 간행물 수령 등 정관에 따른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학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30명 이내 2. 감사 2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3명 5. 운영위원장 1명 6. 연구위원장 1명 7. 편집위원장 1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을 포함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가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회장 등의 선출방법과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 등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임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장 등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거나 분담하며,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학회의 실무전체를 총괄하고, 연구위원장은 학술대회 등의 학회의 연구사업을 기획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학술지 편집을 총괄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4조에서 명기된 것과 같이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학회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정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정 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정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학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6.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오프라인이 원칙이나, 필요 시 온라인으로도 총회(전자투표, 화상회의 등)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 총회로 열고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정관에 명시된 주요 사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 및 회원관리 등 운영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만, 긴급 상황 발생 시, 서면결의 및 온라인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
제27조(회계의 구분) ① 이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8조(회계원칙) 이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② 이 학회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본 학회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