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일반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법인세법)

후원내용

후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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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절차

1단계후원신청서 작성 (후원신청 메뉴)
2단계학회 사무국 담당자 확인 및 연락
3단계후원금 납부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원 시 세제혜택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초과 시 10년까지 이월 가능)

· 법인세 계산 시 기부금 손금 처리: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지출하거나 이월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 소득세 계산 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및 세액공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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