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일반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법인세법)
후원내용
개인 후원자
- 목적을 지정한 후원금 및 물품 기부
- 현금, 작품,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
- 물품 등 일부 기부에 대한 관련내용은 해당 사업팀에 사전문의 필요
기업·단체 파트너
- 목적을 지정한 후원금 및 물품 기부
- 사회 공헌 사업 협업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포용적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공익실현 사업
후원신청
후원 절차
| 1단계 | 후원신청서 작성 (후원신청 메뉴) |
| 2단계 | 학회 사무국 담당자 확인 및 연락 |
| 3단계 | 후원금 납부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
후원 시 세제혜택
| 개인 | 소득금액의 30% |
| 법인 | 소득금액의 10% |
|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초과 시 10년까지 이월 가능) |
· 법인세 계산 시 기부금 손금 처리: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지출하거나 이월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 소득세 계산 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및 세액공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